대체공휴일, 어떤 공휴일이 언제 적용되나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첫 평일을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적용 대상
2026년 기준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어린이날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경일)
- 노동절, 제헌절 —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 의결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절·제헌절, 이제는 공휴일입니다에서 다룹니다.
설날·추석·어린이날은 2014년부터,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은 2021년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국경일이 아니라 국가 추모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현충일(6월 6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없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규칙
- 2026년 3·1절: 3월 1일이 일요일 → 3월 2일(월)이 대체공휴일
- 2026년 광복절: 8월 15일이 토요일 → 8월 17일(월)이 대체공휴일
- 2026년 현충일: 6월 6일이 토요일 → 대체공휴일 없음 (국경일이 아니므로)
- 2027년 설날: 2월 7일(일)이 설날 당일 → 연휴 마지막 날(2월 8일 월요일)도 이미 연휴라서, 그다음 날인 2월 9일(화)이 대체공휴일
설날·추석은 연휴 3일 중 어느 하루라도 주말과 겹치면, 겹치지 않는 연휴 다음의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정리
| 구분 | 대체공휴일 적용 |
|---|---|
| 설날·추석 연휴 | 적용 |
| 어린이날 | 적용 |
|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 적용 (2021년부터) |
| 노동절·제헌절 | 적용 (2026년부터) |
| 현충일 | 미적용 |
| 신정(1월 1일) | 미적용 |
이 사이트의 모든 연휴 계산은 위 규칙을 반영한 연도별 공휴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 이 글은 초안이며 게시 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시행일은 관보 원문과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