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이제는 공휴일입니다 — 2026년 법 개정 총정리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대체공휴일까지 적용되는 정식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시행은 노동절이 5월 1일부터, 제헌절이 7월 11일부터입니다 — 두 날짜 모두 2026년 안에 이미 발효됐습니다.
근로자의 날 → 노동절
기존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로,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됐습니다. 관공서·학교 등은 정상 운영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이번 개정으로 제정 63년 만에 전 국민이 쉬는 공휴일이 됐습니다.
제헌절, 18년 만에 부활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어떻게 반영했나
두 날짜 모두 이제 다른 관공서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고, 별도 토글 없이 기본으로 휴무일 계산에 포함됩니다.
- 2026년 노동절(5/1, 금): 평일이라 대체공휴일 없음
- 2026년 제헌절(7/17, 금): 평일이라 대체공휴일 없음
- 2027년 노동절(5/1, 토): 5월 3일(월)이 대체공휴일
- 2027년 제헌절(7/17, 토): 7월 19일(월)이 대체공휴일
실제로 2027년에는 이 두 대체공휴일 덕분에 각각 3일 연휴가 생깁니다. 자세한 날짜는 2027년 노동절 연휴, 2027년 제헌절 연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것은 공무원·공공기관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유급휴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소속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 이 글은 초안이며 게시 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일·적용 범위는 인사혁신처 공지와 관보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