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반차·대체휴무, 뭐가 다른가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 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근속연수에 따라 가산)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쓸 수 있는 연차”는 이 연차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반차
법에 정해진 용어가 아닙니다. 연차 하루를 오전/오후로 쪼개 0.5일 단위로 쓰는 회사 관행입니다. 반차를 인정할지, 반반차(2~4시간 단위)까지 허용할지는 전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대체휴무
의미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 휴일대체: 원래 쉬는 날(예: 취업규칙상 휴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게 하는 제도.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 근거가 필요합니다.
-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지정되는 그다음 평일 휴일. 이건 회사 재량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공휴일 적용 규칙에서 다룹니다.
같은 “대체휴무”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법정 제도이거나 회사 재량이거나 둘 중 하나를 가리키므로, 정확히 어느 쪽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요약
| 구분 | 법적 근거 | 회사별 차이 |
|---|---|---|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법정) | 일수 계산은 동일, 촉진제도 운영 여부는 다름 |
| 반차 | 없음 (관행) | 인정 여부, 단위(반차/반반차) 전부 다름 |
| 휴일대체 | 취업규칙·노사합의 | 운영 여부, 절차 다름 |
| 대체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규정 (법정) |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음 (단, 관공서 규정이 민간에 그대로 강제되는지는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확인 필요) |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는 “연차 유급휴가”와 “대체공휴일”만 다룹니다. 반차·휴일대체는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 글은 초안이며 게시 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