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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 쓰면 정말 소멸하나 — 연차사용촉진제도

2026-08-09

연차는 원래 1년 지나면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안 쓰게 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원래 유효기간이 1년인 권리입니다.

회사가 그냥 소멸시킬 수는 없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연차 소멸에 따른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연차사용촉진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올해 안 쓴 연차는 소멸됩니다”라고 통보만 하는 것은 이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절차는 2단계입니다.

  1. 1차 촉구: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
  2. 2차 지정: 근로자가 1차 촉구에도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이 절차를 회사가 제대로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절차를 안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서면 통보를 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연차 소멸 여부와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실제 통보 이력과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일반적인 틀을 설명할 뿐,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할 것


주의: 이 글은 초안이며 게시 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절차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해 주세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